공정위, 무료체험 이벤트 실시후 유료회원 강제한 멜론 등 6개 음원사 시정조치
#. 정씨(강북 번동)는 온라인음원제공사이트의 1개월 무료이용이벤트 광고를 보고 한번 이용해보자는 생각에 이벤트 참여에 동의하고 이용했다. 기간이 종료된 뒤 정씨는 더 이용하고 싶지는 않아 유료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내오던 정씨는 평소 잘 확인해보지 않았던 휴대폰 소액결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벤트를 이용한 다음 달부터 별다른 통지 없이 6개월간 계속해서 요금이 부과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정씨는 바로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나 사업자는 정씨가 동의한 약관의 규정에 근거해 청구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 약관을 확인해 보니 작은 글씨로 ‘한달간 무료 후 정상과금 됩니다’라고 명시돼 있었다.
공정위는 27일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KT뮤직(도시락), LG텔레콤(뮤직온), Mnet(엠넷),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벅스) 등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무료체험이벤트 참가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 및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객이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가만 하면 참여고객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이벤트 종료시에 자동결제 월정액 유료서비스로 전환했다. 물론 약관에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유료전환돼 매월 0000원이 결제됩니다'고 명시했지만 무료체험 이벤트의 성격상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불공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이들 6개 사업자는 고객의 중도해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 주지 않는 방법으로 고객의 중도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해 왔다.
스트리밍서비스는 계약기간동안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정량다운로드서비스 역시 다운로드 기간 및 수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객의 중도해지를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주어진 고객의 해지권을 박탈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무제한다운로드서비스는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인 DRM이 적용된 음원을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미 다운로드 받은 음원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1개월간 재생이 가능하므로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로 휴대폰을 이용한 자동소액결제로 소비자는 유료회원이 된 사실조차 인식하기 어렵고 중도해지도 즉시 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그동안 빈번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온라인 음원제공서비스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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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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