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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금융사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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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비금융 상장회사나 금융상품판매자도 금융당국에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가 직접 질의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협회를 통해 대신 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비조치의견서 내실화를 위해 이처럼 운영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청인의 범위를 금융이용자로 확대했다. 금융법령에 따라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금융 상장회사, 금융상품판매자 등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별 금융사가 직접 질의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관협회를 통해 대신 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의 금융사가 대표자를 선정해 공동으로 법령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또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통합 요청양식을 마련하고, 기재항목을 간소화해 신청이 편리하도록 했다. 조건부 답변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금융사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비조치 의견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20일로 한정해 회신문의 공유를 촉진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총 499건의 법령해석·비조치 의견서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395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한 건수는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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