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 등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을 보완·개정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인증제도, 안전·환경 규제 등 경쟁제한적 법령 신설에 대응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 출시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인증은 비용과 요건을 최소화한다. 기업의 창의와 자율성이 중시되는 분야에서는 인증업무를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만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환경 규제의 경우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면 오히려 소비자후생이 감소되는 등 의도하지 않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 신설시 편익비용(B/C) 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공동 판매·판촉활동 등을 영위하는 단체 등의 설립을 허용하거나 지원하는 법령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각사의 생산량, 판매량, 가격 등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사업자에게 생산량, 가격, 생산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해 타사의 가격정보 등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법령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인증제도, 안전·환경 규제 등을 신설하고자 할 때 경쟁제한적 요소는 없는지 정밀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개정된 심사지침을 각 부처에 안내하여 과도한 규제 신설을 미연에 방지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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