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항공사들은 선회비행은 기상 상황 등에 따라 관제사의 지시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으로 이 같은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착륙 시점 직전까지 판매가 행해지고 있어 항공안전을 위협하고 '고도 1만피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내 판매 시간을 벌기 위해 착륙을 앞두고 일부러 선회 비행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증언한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후쿠오카, 상하이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 안전규정 위반이 빈발하고 있다고 이들은 증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최소 탑승 객실 승무원의 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벌칙부과와 업무개선 명령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착륙 시 객실 승무원의 정상 근무위치 규정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벌칙부과와 업무개선 명령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선회비행은 기상 등 관제상의 목적으로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며 "선회비용시 유류비를 감안한다면 기내판매를 위해 선회비행을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사들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기내판매를 하고 있다"며 "기내판매를 위해 선회비행을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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