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명의 노동자 임금, 퇴직금 14억6000만원 집단 체불
구속된 신모씨는 부채가 있던 회사를 2016년 7월 인수한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는 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 자금 4억여 원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과 별도의 거래업체에 투자하고, 일부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하게 회사를 운영해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근로자 84명의 임금 및 퇴직금 14억6000만원을 체불했다.
권호안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임금이 체불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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