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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바가지요금…참을 수 없는 경계의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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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국가기록원)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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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1
얼마 전 서울에 사는 회사원 김모(29)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회식 후 택시로 귀가했는데 다음날 카드 내역을 확인해보니 택시비로 10만원이 결제됐다. 회사에서 집까지는 야간할증이 붙어도 요금 2만원을 넘기 힘든 거리다. 그러나 김씨는 결제할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없다. 취중에 영수증을 끊을 겨를도 없었다. 김씨는 자신이 '바가지요금'을 썼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기만 했다.

#2
임모(35)씨는 약속시간에 늦어 택시에 탑승했다. 그런데 택시는 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먼 길로 돌아가는 듯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인터넷 검색으로 나온 요금보다 2000원 가량 더 나왔다. 임씨는 항의했지만 초행길이라 잘 몰랐다는 택시기사에게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다.
◆기준 모호한 바가지요금, 이동경로 명확히 제시해야

바가지요금으로 불리는 택시비 부당요금을 이유로 제기된 민원 중 11%만이 부당요금으로 인정돼 조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요금 인정이 어려운 이유는 부당요금의 경계가 모호해 민원을 제기하는 측과 처리하는 측 모두 판단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동안 제기된 부당요금 민원 총 2269건 중 과태료 처분은 244건, 자격정지 및 취소는 4건이 이뤄졌다. 불문은 631건, 경고·주의 1771건, 처분불가 351건, 민원신고취소·지도교육 1516건이다.
서울시는 부당요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름의 체계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승하차 지점을 특정한 후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경로를 추적한다. 그리고 미터기를 누르고 끈 시점도 특정할 수 있다. 택시 기사가 손님 몰래 할증을 눌렀는지 여부도 알아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타이어가 마모되거나 공기압이 낮은 경우, 미터기 오차범위에 따라 요금이 차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거리병산제에 따라 시속 15km 이하는 시속 15km 운행으로 간주한다"면서 "신호에 여러 번 걸릴 경우 요금이 더 나오게 되는데 잘 모르고 항의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택시업계에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지리를 잘 알고 있어서 얼마 나오는지 아니까 그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량 내부를 오염시킨 경우엔 부당요금을 인정받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서울시의 경우 구토나 소변 등으로 택시 내부를 오염시킨 경우에는 15만원 한도로 운전기사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택시요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서울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박모(51)씨는 만취한 손님이 탑승해 구토할 경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한다. 그는 "다음날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는 손님에겐 사진을 보여 드린다"며 "그러면 대부분 죄송하다고 한다"고 했다.

부당요금으로 인한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선 택시 탑승 후 운전기사에게 이동경로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자동차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지자체에서도 부당요금 여부 판단 시 내비 앱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요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확보해야 한다. 영수증에는 차량번호와 승·하차시간 그리고 주행거리가 표시되기 때문이다. 영수증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하면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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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민원 제기는 이렇게

부당요금 민원은 해당 택시가 등록돼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하면 된다. 서울시에 등록된 택시의 경우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식이다. 영수증을 첨부해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택시기사와의 대면조사도 이뤄진다. 그 결과 부당요금으로 확인되면 지자체는 경고, 과태료,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택시업계를 통해 환불받는 방법도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택시의 경우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연락하면 자체 조사를 거친 후에 요금 환불이 가능하다. 개인택시가 아닌 경우 해당 회사에 연락해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요금을 돌려받으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 당사자끼리 합의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만취했거나 깜빡해서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경우엔 택시 승하차지점과 차량번호를 이용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차량번호도 모른다면 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카드 결제내역을 알려주면 탑승 택시의 차량번호를 문자로 전송해준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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