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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암보험 약관…금감원, '직접치료' 약관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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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지급 기준 관련해 가입자·보험회사 분쟁 늘자 금감원, 약관 개정 검토 착수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암보험금 지급을 놓고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분쟁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암보험 약관 개정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자 분쟁 조정과 함께 약관 개정 검토를 시작했다. 지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암보험 약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에 나설 것을 권고한 지 3년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란 문구의 해석과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다"며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해 문구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암보험 약관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약관상 암 입원비 지급 기준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돼 있는데 직접 치료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마다 입원비 지급 기준이 다르고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은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일단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암보험금 지급 기준에 요양병원 입원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요양병원에서 이뤄지는 면역치료는 아직 항암효능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암보험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암보험금 지급 기준에 요양병원 입원비 등은 배제할 공산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의 직접 치료와 관련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해 계약자가 암보험 가입시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다만 보험이 장기상품이라 열거주의로 갈 경우 향후 의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치료방식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약관에 어떻게 구현할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방사선 치료도 외과적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암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지만 지금은 암의 직접 치료 중 하나로 널리 인정돼 암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논란이 되는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이를 특약으로 따로 빼 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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