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및 지원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을 통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차별도 금지한다. 지금도 보험상품 심사시 장애인 차별여부를 심사하고 있지만 이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보험상품 심사기준에 명시해 불합리한 보험료 차별을 막는다.
이 밖에도 장애인 전용 상당참구를 마련하고 종합안내자료 제작·배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상품 개정이 필요한 사전고지 폐지, 세제당국 협의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세제혜택 확대는 올해 준비를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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