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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불완전판매시 손실 40% 배상"…부당영업행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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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판매사 배상책임 강화해 영업관행 개선 유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당국이 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증권사에 투자자 손실의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회사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배상책임을 강화해 영업관행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조위에 따르면 80세인 A씨는 증권사 직원 B씨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해 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후 B씨는 투자손실의 50%를 보전해주며 자문사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며 재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2차로 1억원을 다시 투자했다가 6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후 증권사는 A씨가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으로 증권사의 설명의무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조위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과 상품의 복잡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에서는 증권사 직원이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케 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과거 손실 보전 경험을 고려해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40%로 제한했다. 앞서 동양증권 계열사의 회사채 불완전판매 논란시 판매금융회사의 투자자 손실 보전 한도도 최대 40%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조정례는 증권사의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다른 회사 상품을 판매할 때도 자사 상품 판매시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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