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판매사 배상책임 강화해 영업관행 개선 유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후 증권사는 A씨가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으로 증권사의 설명의무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조위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과 상품의 복잡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조정례는 증권사의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다른 회사 상품을 판매할 때도 자사 상품 판매시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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