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경제개혁연대가 26일 금융위원회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선 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경제개혁이슈 2017-5호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중 금융위원회 소관 과제들을 추려 구체적인 개정안과 함께 제출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와 관련 과재는 3개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내역 5일 이내 공시 ▲주식대량보유신고 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범위 개선 ▲공동보유자 성립 요건 강화 등이다. 이밖에 ▲개별 임원 보수 공시 대상 기준 1억 원으로 하향 조정 ▲임원 보수 산정의 구체적인 내역 및 관련 규정 공시 ▲상장회사 감사인 선임기준 공시 ▲배당에 관한 공시 개선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공시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이해관계자들의 감시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고 투명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경제개혁연대가 제안한 과제들은 지배구조와 관련해 공개가 필요한 사항 또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경제민주주의 과제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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