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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조금' 한번에 검색한다…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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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정보공개 메뉴 체계도 [자료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정보공개 메뉴 체계도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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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그동안 어떻게 찾는지 몰라 활용하지 못했던 보조금을 누구나 쉽게 검색으로 찾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0시 기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구축을 완료하고 대국민 보조사업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보조사업자)가 행사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장려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정자금을 뜻한다.

복지서비스나 도로·항만 사업 등 건설사업, 재해 복구 사업, 혐오시설·주민기피시설 설치 등에 보조금이 사용된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사업 공모부터 신청,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보조사업 수행과 정산, 정보공개 등 보조금 사업의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포털이다.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은 지난 1월 2일 회계연도와 예산순기에 맞춰 교부·집행 등 일부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다.

시스템이 전면 가동되는 것은 17일 0시부터다. 완료된 e-나라도움 시스템은 보조사업 전 과정에 걸쳐 7단계의 중복·부정수급 검증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각 단계별로 ▲유사·중복사업 확인 ▲보조사업자 및 수급자 자격 검증 ▲보조금 중복수급 검증 ▲물품가격 적정성 확인 ▲거래 유효성 검증 ▲부정징후 모니터링 ▲중요재산 사후 검증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부정징후 모니터링은 보조금에 최적화된 부정거래 탐지시스템(FDS)으로, 보조사업과 관련자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시스템이 부정거래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자동 추출해낸다.

추출된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며, 관계기관 실지조사 등을 통해 부정 수급 여부가 검증된다.

현재 특수관계 등을 통한 가장거래, 허위 증빙 등 50개 부정패턴을 개발·적용해 이달부터 주기적으로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부정수급이 최종 확인되면, 보조사업자와 수급자 모두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과 5배의 제재 부과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연간 보조사업 부정수급 규모는 2013년 기준 3100억원 정도다.

시스템의 유사·중복사업 검증 기능은 내년 보조금 예산편성 시 기존 사업간, 또는 신규사업과 기존사업간 유사중복 사업 판단에도 활용된다.

▲e-나라도움 맞춤형 검색 [ 자료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맞춤형 검색 [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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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e-나라도움을 통해 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검색할 수 있다. 검색화면에 나이, 성별, 지역과 관심분야를 입력하면 관련 보조사업이 검색되며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보조사업 수행 경로 ▲사업 주요 내용 ▲사업 수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월 단위로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국고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자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서와 수입·지출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e-나라도움을 통해 부정수급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효율화 등을 실현,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총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59조6000억원에 달한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은 집행과정에서 누수 없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보조금통합시스템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 세금 지킴이, 필요한 사람에겐 친절한 정보 도움이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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