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바운드 영업 금지' 규정 발목 보험상품 권유조차 원천 봉쇄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KEB하나·NH농협 등 4개 금융 지주회사들이 2015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23개월간 시범 운영한 보험복합점포 10곳이 5개월째 공식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7월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KB 3개, 신한 3개, 하나 2개, 농협 2개 등 10개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을 허가한 바 있다. 보험복합점포는 한 점포에 은행·증권·보험 회사가 모두 입점해 고객들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점을 말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0개 보험복합점포의 보험상품 판매 실적은 2015년 130건, 2016년 584건, 2017년 364건 등 총 1078건에 불과하다. 1개 점포에서 한달간 5건 정도의 계약을 한 셈이다.
지주계열사 보험사 관계자는 "현 규제 상황 속에서 복합점포의 생산성은 최악"이라며 "보험상품의 특성상 고객들에게 보험 가입 필요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영업자체를 막아 사실상 시범운영 기간에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보험복합점포에 입점한 지주계열사 보험사들은 시범 종료 후에도 막대한 임대료를 물면서까지 철수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가 시범운영 종료 전에 보험복합점포 운영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후 복합점포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상한 동거를 하게 되는 어정쩡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당초 금융위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올해 안에 최대한 향후 방안을 내놓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