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무상 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운영은 기업은행이 설립한 IBK행복나눔재단이 맡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본 사업을 기획했다"며 "은행 소유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중기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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