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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상교 폭행 경찰관' 증거불충분 내사 종결…인권위 조사 내용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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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버닝썬 폭행사건 당시 CCTV 영상.

지난해 11월 버닝썬 폭행사건 당시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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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찰이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의혹 중 하나인 클럽과 공권력 간 유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며 약 4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결과를 두고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났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버닝썬 사태의 도화선이 된 폭행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인 김상교(29)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폭행사건 당시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는 것은 물론 모욕과 폭행을 저질렀다며 같은해 1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월 경찰이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인권위는 김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해서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구대 폐쇄회로(CC)TV, 바디캠 등 영상분석 결과에서 김씨가 주장한 폭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실황조사(재연)를 실시했음에도 경찰관 폭행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입건 없이 내사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인권위의 조사 내용과 배치된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발표 당시 판단을 유보했을 뿐, 바디캠 등 영상분석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 행위로 의심할만한 영상을 발견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16일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 사건 조사 당시 각종 영상분석 자료에서 김씨에 대한 경찰의 폭력 행사가 의심될만한 것들이 있었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경찰의 정식 조사결과가 인권위에 제출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추행) 및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시 클럽에 있던 여성들의 진술과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장모 이사 등 2명에 대해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를 최초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최모씨는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단독 폭행인 점을 감안해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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