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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영장 기각' 하루도 안돼 체육관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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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승리가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향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승리가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향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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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귀가한지 하루도 안돼 체육관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아시아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왔다.

매체에 따르면 승리는 체육관 안에서 파란색 도복을 입고 운동을 했다. 이후 운동을 마친 승리는 마중 나온 검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증거인멸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35) 전 유리홀딩스 대표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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