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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제정부터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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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낙태죄 제정된 지 66년 만에 위헌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결과 뒤집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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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헌법재판소는 두 번의 심리 끝에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가 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감안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료인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달랐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시작했다.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 등은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음은 낙태죄 제정부터 위헌 선고까지의 타임라인.


1953.09.18 형법 제정-낙태죄 규정


1973.02.08 모자보건법 제정-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 규정


2010.10. 6주 태아 낙태 시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산사 A씨 낙태죄 위헌 헌법소원 청구


2012.08.23 헌법재판소 낙태죄 처벌 합헌 판결(4대 4)


2017.02.08 산부인과 의사 B씨 낙태수술 혐의로 기소된 뒤 헌법소원 제기


2017.11.26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23만5372명 동의. 조국 민정수석 실태조사 실시하겠다는 입장 밝혀


2018.03.30 여성가족부 헌재에 낙태죄 조항 폐지 의견서 제출


2018.05.24 헌재 낙태죄 폐지 헌법소원 변론 시작


2019.0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임기 여성(만 15세~44세) 75.4% "인공임신중절 합법화해야"


2019.02.25 인권위 "낙태죄, 여성 기본권 침해" 첫 공식의견.


2019.0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판결(2020년까지 법개정 요구)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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