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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불씨' 속 갑작스런 승계…2가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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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그룹 본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그룹 본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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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로 경영권 승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모펀드(PEF) KCGI와의 경영권 분쟁이란 불씨가 여전한 가운데, 승계의 관문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경영능력 입증과 상속세 재원 마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재계에 따르면 고(故) 조 회장이 갑작스레 떠난 한진그룹은 조 사장 체제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고 조중훈ㆍ조양호 회장에 이은 '3세(世) 경영' 시대가 본격화 되는 셈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조 사장은 고 조 회장의 자녀 중에서도 유일하게 한진칼ㆍ대한항공 등 주요 계열사에서 내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대표이사"라며 "당장 사모펀드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경영능력 인정받아야 = 재계에선 한진그룹 3세 경영이 안착하려면 조 사장이 대내외적으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4년 'KE086 회항 사건(일명 땅콩 회항사건)' 이후 지속적 오너리스크에 시달려왔다. 그 여파로 고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에서 내려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진에어 전무는 각종 사건ㆍ사고로 경영일선에서 배제된 상태다. 조 사장만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KCGI는 물론 고 조 회장을 끌어내린 정치권ㆍ시민사회 역시 내년 주주총회 시즌을 지배구조 개편의 '본게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조 사장과 형제들의 운신 폭을 좁히는 요소다.

조 사장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6월 예정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다. 조 사장의 존재를 전세계 항공업계에 알리는 자리이자 인정받는 자리다. 연차총회 성공 개최가 첫 관문이다.


또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사업도 풀어야 할 숙제다.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 사업은 첫 단추가 잘 꿴 상태인 만큼 사업의 안정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 사장 체제가 대내외적으로 안정화 된다면 KCGI나 시민사회도 경영권을 흔들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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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원 마련도 걸림돌 = 상속세도 세간의 관심사중 하나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는 단순한 편이다. 지주사 한진칼이 대한항공(29.62%), ㈜한진(22.19%), 진에어(60.0%) 등 자회사를, 자회사들이 여러 손자회사를 거느리는 구조다.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고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28.95%)이다. 조 사장과 형제들이 고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17.84%)을 상속하면 경영권 확보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


문제는 수 천 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속세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유산에 대해선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전날 고 조 회장의 지분가치를 고려한 상속세 규모를 1727억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유가증권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신변에 변화가 발생하기 전ㆍ후 각 2개월(총 4개월)의 평균가격을 고려해 산정되며, 최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상속받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주식 평가시 시가의 20~30%를 할증(한진칼의 경우 20%)하게 된다. 실제 상속세 규모는 더 불어날 수 있단 얘기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지분을 매각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분 매각시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ㆍ3대 주주인 KCGI와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각각 13.47%, 6.70%다.


업계에선 조 사장이 한진칼 외 다른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고 조 회장이 보유했던) ㈜한진, 토파스여행정보, 대한항공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약 750억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고, 각종 현금ㆍ부동산ㆍ퇴직금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외에도 배당 확대나 지분 담보대출 등이 남은 만큼 연부연납 신청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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