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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예정가] 올해 전국 5.32%↑…서울 14.17% '껑충' 12년 만의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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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1339만가구 공시가격 예정안 발표
소유자 의견 청취 거쳐 내달 30일 확정가격 공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연도별 변동률(자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연도별 변동률(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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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32%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 5.02%와 비슷한 오름 폭이다. 다만 서울의 경우 14.17% 뛰며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시세 12억원 초과 위주로 현실화율 높여=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 예정안을 14일 발표했다. 최종 확정가격은 소유자 의견 청취를 거쳐 내달 30일 공표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체의 2.1%를 차지하는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 초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였다. 중저가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상승률 이내로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했다.


▲시세별 공동주택 분포 및 공시예정가격 변동(자료: 국토교통부)

▲시세별 공동주택 분포 및 공시예정가격 변동(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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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세 3억원 이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2.45% 하락했다.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의 경우 5.64% 올랐다. 이에 비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5.13% 뛰었다.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17.61%, 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18.15% 급등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지난해와 동일한 68.1%를 유지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53.0%)이나 토지(64,8%)에 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편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약 2.1%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공동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 간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제고했다”며 “반면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 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해 중저가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약 3.9%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전국 5.32%↑…작년과 비슷=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변동률은 5.32%로 조사됐다. 지난해 5.02%에서 0.3%포인트 올랐다. 서울이 14.17%로 주요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뛰었다. 이는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주요 광역 시도별 올해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변동(자료: 국토교통부)

▲주요 광역 시도별 올해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변동(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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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로는 경기도 과천이 23.41% 급등했다. 이어 서울 용산구(17.98%)·동작구(17.93%)ㆍ성남 분당구(17.84%)ㆍ서울 마포구(17.35%)·영등포구(16.78%)·성동구(16.28%)·서초구(16.02%)·강남구(15.92%)·동대문구(15.84%)·강동구(15.71%)ㆍ경기도 광명(15.11%) 등 순이었다.


경남 거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이 18.11% 급락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경기도 안성(-13.56%)과 김해(-12.52%)ㆍ충주(-12.52%)ㆍ울산 동구(-12.39%) 등도 예정가가 많이 하락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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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반면 울산·경남·충북 등은 지역 경기 둔화 및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서민 부담 최소화 방안 검토=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과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수급 기준 조정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 여부를 따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오는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년층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내년 산정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요할 경우 연내 추가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도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내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한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4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및 한국감정원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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