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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따른 이동제한조치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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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겨울 구제역 발생으로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25일 0시를 기해 모두 풀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의 구제역 발병지 3㎞ 이내 '보호지역'에 사육 중인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보다 앞서 이달 14일과 15일 구제역 발생지 3㎞ 이내 보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이어 이날 보호지역 내 이동제한도 풀려 올겨울 구제역에 따른 이동제한 지역은 모두 없어지게 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렸다.


다만 다음 달 말까지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주의'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 체계를 이어간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백신접종 항체 양성률 검사를 하고, 다음 달부터는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실습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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