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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출당? 의원직 박탈? 오해부른 한국당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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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그래서 의원직을 유지하는거야, 상실하는거야?"


14일 자유한국당이 '5ㆍ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ㆍ김진태ㆍ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제명'으로 결정되면서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는 통상적으로 당적이 없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당의 결정과 지지율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번 조치가 '국회의원 제명'이라고 발언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당의 징계가 곧 의원직 박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차례 같은 질문이 이어지자 "우리는 당적을 어떻게 정리할 지 결정한 것"이라며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국회 사무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며 후퇴했다.


김 사무총장의 모호한 답변과 달리 의원직은 상실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 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따르면 '소속정당의 제명'은 비례대표 퇴직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명을 통해 강제 출당됐다면 무소속으로나마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결국 이번 징계는 이 의원이 한국당이라는 당적을 잃은 것에 불과할 뿐 국민적 관심사인 의원직 제명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요구대로 이 의원을 포함해 김진태ㆍ김순례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표결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국회 안팎에선 김 사무총장이 혼란을 부추긴 것이 의도적인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자당 의원을 스스로 내보내고 의석수까지 잃은 한국당으로서는 이번 결정이 뼈아플 수 있다"면서도 "마지막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당 차원에서 수위높은 징계를 했고 그걸로 이번 논란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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