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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 올해 시세반영률 53%…전년보다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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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세 15억원 초과 고가 주택 위주로 현실화율 높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자료: 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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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해 표준단독주택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53%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현실화율은 올해 53.0%를 기록했다. 지난해 51.8%에서 1.2%포인트 오른 것이다.

그동안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로 단독주택보다 높았다. 토지도 62.6% 수준이었다.

실제 울산 남구 한 아파트는 추정 시세가 5억8000만원인데 지난해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72.4%였다. 재산세는 9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 단독주택은 추정 시세가 15억1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시가격은 3억8000만원에 불과해 재산세를 80만원만 냈다. 현실화율이 25.2%에 그친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부산 서구 한 아파트는 추정 시세 7억8000만원에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80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74.4%에 달해 재산세를 139만원 냈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단독주택은 추정 시세가 16억50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5억5000만원에 그쳐 재산세를 129만원만 냈다. 현실화율은 33.3%에 불과했다.

올해 현실화율이 다소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50%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과 시세 간의 격차가 두드러졌던 고가(시세 15억원 초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공시가격을 올렸다”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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