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파문의 당사자인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수습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17일 4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그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비공개 출석 이유에 대해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이 추가 고발하고 수사 의뢰를 한 부분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을 고발한 내용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달 중순 일부 언론사 제보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그는 특감반 근무 당시 은행장과 전 총리 아들을 사찰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를 이어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수습기자 leejuyo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