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 종합소득 3700만원을 임대소득 370만원으로 착각
심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취득해 올해 4월께 처분한 경기도 안양시 소재 평촌대림아크로타워 오피스텔(66㎡)의 임대소득이 축소 신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심 의원이 숫자를 잘못 봐 착각한 것이었다.
홍 후보자 배우자는 2016년 임대소득 540만과 함께 운영 중인 학원을 통한 사업 소득 등 모두 3700만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했다. 그런데 심 의원은 '종합소득 3700만원'을 '임대소득 370만원'으로 착각해 서면답변 자료와 비교했다.
홍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과세자료에는 홍 후보자 배우자의 소득은 2016년도 3700만원, 2017년도 1500만원 가량으로 기재돼 있다.
심 의원 측 관계자는 "홍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보낼 때 단위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착오가 있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심 의원은 "홍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오피스텔 월세 임대 수입이 2015년 기준 540만원(월세 45만원)이라고 밝혔으나, 이 지역 오피스텔의 통상 월세는 100만원이 넘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임차인이 1억8000만원은 전세로 하고 일부만 월세로 하는 '반전세' 형식으로 계약해 45만원 월세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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