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에 대해 부과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재판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9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 결정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입원환자 2000명을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과이 있고 하루 평균 8000명인 외래환자의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내려 업무정지를 갈음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한 푼도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전문 사정인을 통해 추산한 삼성서울병원의 손실액은 607억원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와 같은 복지부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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