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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스모킹 건’ 김혜경 휴대전화…경찰, 압수 안했나,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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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사의 시작은 휴대폰 압수와 디지털 포렌직, 왜 안했나?
“‘김혜경=혜경궁 김씨’ 소명 못해 법원이 압수영장 기각” 주장

진짜 ‘스모킹 건’ 김혜경 휴대전화…경찰, 압수 안했나,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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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휴대전화를 왜 압수 안했을까요? 수사초기에 했어야지…”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로 지목해 검찰에 송치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김혜경씨의 휴대전화 분석자료가 경찰 수사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야말로 이번 사건의 종국적인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데 수사대상에서 빠졌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는 물론 경찰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현대인들의 필수품과 같은 휴대전화에는 개인의 모든 생활이 고스란히 축적돼 있다”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직을 빼고서는 수사를 말할 수 없다”는 전직 경찰 관계자도 있었다.

대형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누구냐를 밝히는 것”이라면서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사용흔적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1순위 중에서도 1순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 측이 왜 휴대전화를 없앴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형사소송에서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초기인 지난 6월경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도 최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주장하기도 했다.
이 주장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하다. 하지만 “어디서 취재했느냐”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우회적으로 시인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법원에서 확인했느냐”면서 “이미 검찰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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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반응이 전해지자 이 지사 측은 “법원이 김혜경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결국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씨의 연관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못했다는 반증”이라며 반색했다. 최근 법원이 ‘범죄와 연루됐다’는 의심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소명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경찰이 ‘김혜경=혜경궁 김씨’를 라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영장이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검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자택과 휴대전화는 증거물이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인 반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생활의 매개가 되는 곳”이라면서 “사생활의 평온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소명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경찰이 ‘김혜경=혜경궁 김씨’이라며 제시한 증거들로는 ‘스모킹 건’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조심스럽게 “장담할 수 없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혜경궁 김씨의 G메일 아이디와 동일한 ‘다음’ 아이디의 최종 접속지 IP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 IP와 동일하다는 경찰의 최근 발표에 대해서도 검찰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검찰관계자는 “진전된 증거”이기는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고정IP가 아니라 유동IP를 쓰기 때문에 ‘스모킹 건’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즉, 이 지사의 자택과 가까운 곳에서 사용했다는 증거는 되지만 반드시 이 지사의 자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너무 늦지 않게 수사결과를 내놓겠다”면서 “성급한 예단은 내리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하고 있다. 김혜경씨도 공안부 검사 출신의 이태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검찰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수원지검 공안부장과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한 뒤 지난 7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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