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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양진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여전히 불법 자료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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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6만개, 영화 18만개 중 상당수 저작권 침해 불법 영상
인기가수 공연 영상은 물론 일반인 공연 영상까지 무더기 게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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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승진 기자] 각종 엽기 행각으로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여전히 각종 불법 영상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문제가 됐던 불법 음란물부터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는 여러 영상들까지 업로드 된 채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소유자 구속 이후에도 음란물 활개

18일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사이트에서 ‘성인’ 카테고리를 선택하자 각각 4만4000개, 1만5000개의 음란물이 업로드돼 있었다. 이들 음란물의 상당수가 일본 포르노물인 ‘AV 영상’이었고, 일부는 일반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불법 음란물들이었다. 일본 AV 영상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해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웹하드에 올라와 있는 영상 대부분은 개인이 불법 유통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에도 위반된다.

지난 13일 양 회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알린 내부고발자 A씨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양 회장이 비밀리에 (디지털성범죄 영상) 업로드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전까지는 내부 임직원들도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에 따르면 위디스크·파일노리 임원들은 지난해 9월 성범죄 동영상을 웹하드에서 모두 없애야 한다고 양 회장에게 건의했고, 양 회장도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A씨는 “실제로 당시부터는 디지털성범죄영상이 많이 사라졌고, 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양 회장이 실제로는 임직원들 모르게 업로드 조직을 직접 관리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양 회장이 구속된 현재에도 버젓이 불법음란물들이 공유되고 있는 웹하드의 상황과 배척됐다. 이는 경찰 수사에서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업체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이후에도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웹하드 업계가 불법음란물 근절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린 '웹하드 특별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비롯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린 '웹하드 특별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비롯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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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A씨가 웹하드 카르텔 구성원으로 입사한 지 8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그는 위디스크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대응을 진두지휘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내용은 언론에 고발할 게 아니라 당장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고 진술해야 할 사안”이라며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으로 돈을 버는 산업구조 해체와 웹하드 범죄수익 몰수에 초점을 두고 이 사안을 바라보면 그의 말이 다르게 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명 가수 공연 영상부터 일반인 직캠까지

이 같은 문제는 비단 불법 음란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공연장에서 찍은 직접 촬영물(직캠)부터 시작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영화들까지 수두룩한 데다가 성폭행이나 가학적인 성행위 등을 묘사한 영상들까지 올라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두 웹하드의 영화 카테고리에는 무려 18만여개의 자료가 업로드돼 있었다. 이 중 일부는 영화 제작사와 제휴를 맺고 최신영화의 경우 10000포인트 안팎에, 과거 영화의 경우 500~5000포인트 등에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자료들은 일반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용량에 따라 금액이 책정된 채 버젓이 게시자와 웹하드 업체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모니터링 등 감시가 심한 국내영화들의 경우 그 정도가 덜한 편이었으나, 외국 영화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고전 영화일수록 가격은 더 저렴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영화의 경우 국내 혹은 수입 배급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개인이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나 최신 영화들마저 제목을 교묘하게 바꾸거나 영상에 광고를 입혀 영상 필터링을 피하는 수법으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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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법으로 유통되는 영화들 가운데는 포르노에 가까울 정도로 음란성이 짙은 것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특히 집단 성폭행, 가학적 성행위 등을 묘사한 외설적 영화들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18만여개 영화 중 3만~4만여개가 ‘19세 이상’ 카테고리에 분류돼 있었다.

더욱이 일반인 댄스 공연 직캠은 물론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영상들까지 마구잡이로 올라오고 있다. 특히 소녀시대 공연 실황 영상을 비롯해 해외 톱 가수들의 콘서트 영상들까지 버젓이 업로드돼 300~600포인트에 판매되고 있다.

일반인들을 찍은 직캠은 신체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해 촬영하거나 자극적인 안무 등만 따로 편집해 올리는 등 그 수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더욱이 이런 영상들은 일반 영상으로 분류돼 사이트를 이용하는 미성년자들도 포인트만 있으면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경계 모호한 불법 경계, 필터링 위한 실질적 대책 시급

다만 이런 촬영물들의 경우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다. 게시자들 역시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자료들을 업로드해 부당 이익을 창출해 내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불법 영상물을 필터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불법 영상물 해시값 정보를 추출해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불법 영상물을 필터링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렇다고 업체의 자발성에 의존한 차단조치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과기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기술 상용화를 서둘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웹하드사에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의무를 강제하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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