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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사실 알고 있던 양진호…"증거인멸 위해 휴대폰 세 차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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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사건' 관련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양진호 사건' 관련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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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 9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 전화를 세 차례 교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양 회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전 이미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공익제보자의 진술이 나왔다.

양 회장의 직원 도청 내용을 제보한 A씨는 13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4일 압수수색 전잘 저희는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것이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임원 모두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양 회장은 휴대전화 교체를 통해 증거인멸도 꿰하려 했다.

A씨는 “8월 초 양 회장이 핸드폰을 세 번에 걸쳐 교체했다”며 “양 회장은 카카오톡 중독자여서 모든 업무를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니 또 핸드폰을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9월6일 경인가 경찰에서 양진호 회장 핸드폰을 압수하러 왔는데 양진호가 당시에는 없어 나중에 제출했다”며 “당시 신폰과 구폰이 있었는데 신폰 제출하자니 증거인멸 혐의가 될 수 있었고, 구폰 제출하자니 구폰에는 그간 쓴 카톡 내용이 담겨 있어서 어떤 걸 제출할지 회의를 수차례 했다. 결과적으로는 폰을 둘 다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 양 회장은 증거인멸을 위해 직원들에겐 문서 삭제도 지시했다.

A씨는 “직원들의 텔레그램이나 PC에 설치된 보고서에 '양진호' '회장' 등의 단어가 들어간 문서는 전부 삭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수사 방해 행위가 계속되는 걸 보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하더라도 증거가 이미 인멸된 상황에서 처벌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 판단해 내부 고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는 양 회장과 관련해 각종 억측이 나오고, A씨의 신원이 노출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자 뉴스타파, 진실탐사그룹 셜록, 프레시안 등 언론 3사에 A씨가 직접 요청하며 마련됐다.

A씨는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양 회장 관련 제보내용을 공익 신고한 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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