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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변사체 부검 가능한 첨단 법의학센터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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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원주혁신도시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첨단 법의학센터 개청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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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전염력이 매우 높은 병원체에 감염된 변사체의 부검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2일 강원도 원주 국과수 본원 부지 내에 생물안전 3등급 부검실과 다중검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MDCT) 등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법의학센터를 건립하고 개청식을 열었다.

총사업비 142억원을 투입, 연면적 4426㎡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다. 특히 국내 최초로 메르스와 같은 각종 고위험성 병원체 감염이 의심되는 변사체의 부검이 가능한 생물 안전 3등급(BL3) 시설을 갖췄다. 그동안엔 이 정도 안전 등급을 갖춘 부검 시설이 없어 메르스 등 고위험 병원체 감염 의심 시체의 부검을 수행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았다. 법령에 규정된 인증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경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또 센터 내에 설치된 MDCT 장비를 통해 부검 전에 변사체 내부를 입체적으로 스캔해 장기 및 골격 손상 또는 내부출혈, 형태학적 변화 등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다. 즉 부검이 끝나 시신이 반환된 이후에도 부검 전 스캔하여 보관된 3차원 입체 영상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의학 분야 각종 실험실과 사무 공간의 교차 감염 방지와 인원·감정물 이동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최적화된 동선을 구성했다. 감정 연구시설뿐만 아니라 교육 기능도 갖췄다. 수사관과 해외 법과학전문가들을 위한 교육참관실, 모의법정 및 대강당 등으로 복합기능 시설로도 활용된다.

국과수는 2013년 11월 서울에서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법의학시설을 갖추지 못해 여태까지 본원으로부터 약 25Km 정도 떨어진 옛 동부분원(원주 문막읍 소재) 부검 시설을 임시로 사용했었다.

최영식 국과수 원장은 "강원도 등 본원 관할지역 대상으로 고품질의 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법의학센터는 사법검시의 주요시설로서 사회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우수한 법의학시설과 감정 기법을 해외로 전파하여 K-포렌식이라는 한국 고유의 법의학·법과학을 확산할 수 있는 주요 요충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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