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완도군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빙서류 3건 420여만 원을 허위기재 했다. 선관위에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220여만 원을 회계처리 했으며, 선거비용제한액 3천 8백만 원보다 304만 원을 초과 지출했다.
강진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E씨는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등 40만 원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지출하고, 선거벽보·공보 인쇄비 등 8건 180여만 원에 대해 고의적으로 적법한 영수증 등을 구비·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대가제공, 매수행위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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