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최근 시장상인회가 상품권을 불법 환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에는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였다. 하지만 최근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 지인 등에게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적발됐다. 현재 중기부에서 울산의 한 상인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1631건이었지만 2016년부터 적발건수가 급감했다. 2015년 이전까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상인들도 상품권 할인구매가 가능했지만 2015년부터 부정유통 등의 문제로 가맹점 상인들의 할인구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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