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검찰이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김 부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부총리가 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 17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일 심재철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 부총리를 상대로 청와대가 심야,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 등을 두고 오남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김 부총리 지적에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라고 반박했지만 김 부총리는 "업무추진비로 쓰셨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심 의원과 보좌진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허가받지 않은 비인가자료를 다운로드한 뒤 반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들을 각각 고소·고발했다.
심 의원은 허가 받은 아이디로 적법하게 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고로 맞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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