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기간 가입자들의 보험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월 2일에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31일에 자격이 사라지는 사람이 968명이었다. 이들에게는 건강보험 급여 5억500만원이 지급됐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처럼 매달 2일 가입, 31일 탈퇴한 사례는 2016년 203명에서 지난해 326명, 올해 9월까지 439명으로 집계됐다. 더군다나 이 수치는 매월 2일 가입, 31일 자격 상실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같은 달 내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 경우를 조사한다면 해당 인원과 급여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건보료 부과 기준일이 매월 1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편법적으로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편법 이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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