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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쌍용차사태, 공권력 남용 인정…환수한 치료비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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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쌍용차사태, 공권력 남용 인정…환수한 치료비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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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공권력 남용을 인정한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사태의 피해자에게 환수한 건강보험 급여(치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9년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사건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이들에게 건강보험 급여 28건, 1890만원을 환수했다. 고지 대비 징수율은 99.7%에 달했다.

지난 2012년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사고를 발생할 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해 징수 고지를 했다. 이중 29건, 189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했다.

이 과정에서 용산참사 피해자 3명에게 24~25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2건에 대해서는 예금압류조치를 했고 연체금 36만원을 추가로 거뒀다. 쌍용차 노조원에게는 건강보험급여 26건 중 16건에 대해 199회의 독촉고지서를 보냈고 1건에 대해 예금압류조치, 연체금 62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당시 이들 사건은 공권력의 과잉 진압에 의한 부상인 만큼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공단이 고지 징수를 강행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최근 과잉진압과 그 위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이들에게 징수한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철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지휘부의 잘못된 판단과 안전 대책 없는 과잉 진압을 인정했고, 쌍용차 노조 진압도 경찰의 공권력 행사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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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2010년 이후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7.3%로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2016년 고지된 가입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총액은 8757억원이었다. 2016년 말 기준 미징수액은 1310억원으로 징수율 84.1%였다. 이중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체납자 가운데 연소득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고지금액은 93억5400만원이며 이들에 대한 징수액은 6억8600만원에 그쳤다. 징수율 7.3%에 불과한 것이다.

윤 의원은 "고액 체납자의 징수율은 7.3%에 머무르면서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피해자에게는 99.7%를 징수한 것은 당시 공단이 정치적인 이유로 징수를 강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제라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징수했던 건강보험료를 되돌려 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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