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전·월세 재산이 많고 비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만 아니라 전·월세, 자동차도 모두 부과대상이다. 반면 피부양자에게는 전·월세, 자동차에 대해 면제해주고 있다. 피부양자의 전·월세에 대해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 만큼 이들이 고가의 주택에 전세로 사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공단이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도 없었다.
정 의원은 "피부양자로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모두에게 동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30대의 한 피부양자는 수입자 2대를 보유했는데 잔존차량가액이 3억8612만원에 달했다. 40대의 피부양자가 소유한 수입자 1대의 가격이 3억2768만원인 사례도 있었다.
정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로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과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공평하다고 여기겠느냐"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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