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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 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 증인으로 신청하는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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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고(故)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김씨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김씨 측은 의견서에서 "노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없고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2000만원씩 강의비로 지급한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서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은 특검의 회유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받았다는 노 의원의 부인 김모씨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굳이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공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부인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돼도 과연 증언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 등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노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허익범 특검팀은 이를 파악했지만 노 의원이 특검 수사 도중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못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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