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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의제출 가능성 있다" 행정처 "임의제출 못해"…검찰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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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의제출 가능성 있다" 행정처 "임의제출 못해"…검찰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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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에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원행정처가 자료를 임의제출 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한 뒤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검찰 관계자는 "어제 법원행정처에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행정처와 담당 재판연구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만일 주지 못하겠으면 합리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물론 법원행정처 등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기각 사유로 "압수수색에 앞서 먼저 소환조사나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요구하라"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국제심의관실 등의 자료인데 행정처는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영장 법관은 임의제출의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있고, 행정처는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컴퓨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 검찰이 필요한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것만 보면 된다고 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현재 조사를 받고 있거나 조사를 받아야 할 판사들의 상당수는 기조실 소속이 아니고 정책실이나 지원실, 재판연구관실 등 소속"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법원이 계속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만큼,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불가'라는 명확한 입장을 확인한 뒤 이를 근거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가 관련된 자료의 임의제출을 공식적으로 거부할 경우 법원 역시 '임의제출 가능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이 재판의 본질이 침해될 것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의 본질이 침해되는 것은 법원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침해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이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전·현직 대법관 등 '윗선'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도 다소 늦춰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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