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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본질 외면한 일시적 처방…당정 대책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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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세부적인 항목으로 따져보면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본적인 지향과 비전 제시가 미흡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현재의 대책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며, 그 단초가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된 제도 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돈으로 이를 지원한다는 총량 보전의 문제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방법인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오늘의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마치 종교적 주문처럼 외우며 최저임금이 큰 문제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인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부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패싱'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차등화 방침도 밝혔는데 이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의 당위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대상을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4대 보험 가입 및 전산 처리 등 행정에 유리한 300인 이상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실제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몫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상가임대차 문제는 환산보증금 상향 방침 발표 등으로 오히려 환산보증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려는 건물주들의 동향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의 경우 현재도 대부분의 기금이 대출로 운용되는데 무작정 대출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기금 운용의 효용성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로드맵을 민관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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