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정미 “안희정 무죄는 사법폭력…‘비동의 강간죄' 발의할 것”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무죄선고는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이라며 “사법부의 성폭력 면죄부 발행을 막기 위해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만 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동의 강간죄’와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한 포괄적 처벌강화를 위한 법안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며 “조속한 법안 발의를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구시대적인 처참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직장과 각종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다수는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은 피해자 김지은 씨 한 사람만의 좌절이 아니라 우리사회 여성 전체의 좌절이며, 성 평등의 역사를 수십 년 후퇴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급심은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김지은 씨에 대한 각종 2차 가해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성폭력 이상의 고통을 안기는 비열한 2차 가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의당은 김지은 씨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낸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