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무죄선고는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이라며 “사법부의 성폭력 면죄부 발행을 막기 위해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만 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동의 강간죄’와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한 포괄적 처벌강화를 위한 법안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며 “조속한 법안 발의를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은 피해자 김지은 씨 한 사람만의 좌절이 아니라 우리사회 여성 전체의 좌절이며, 성 평등의 역사를 수십 년 후퇴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급심은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김지은 씨에 대한 각종 2차 가해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성폭력 이상의 고통을 안기는 비열한 2차 가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의당은 김지은 씨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낸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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