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방선거 공천을 받으려고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수억원의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ㆍ2심은 "공천을 위해 돈을 주고받는 것은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을 혼탁하게 하는 것으로 민주사회에서 허용되면 안 되고 무겁게 처벌해야 할 범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공 전 의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와 함께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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