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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P2P 투자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14%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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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P2P 투자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14%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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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격 개인간거래(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25%에서 일반예금 수준인 14%로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P2P 금융은 금융기관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간에 대출이 이뤄지는 것으로, 대부분은 P2P 업체의 자회사가 개인에게 대출한 채권을 인터넷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개가 이뤄진다. 단 이들 P2P 금융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돼 원천징수 세율이 2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P2P 업체나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적격 P2P 금융의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인하키로 했다. 적용기한은 2020년 말까지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적격 P2P 이자소득 세율 인하는 과세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체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이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하는 가속상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내용연수 초반에 이익을 적게 발생시켜 법인세를 몇 년 뒤로 미루는 효과가 발생한다.

블록체인·양자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도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지난 5월 발표된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현재는 11개 분야, 157개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해 관련 연구개발비의 20~40%를 공제해 주고 있다. 각각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가 공제된다. 현행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은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지만, 이를 2%로 완화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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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현행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도 추가한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3년 확대한다.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적용해 준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해 준다. 이 방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의 선발·투자·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가리킨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주요 연기금이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를 할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차익거래란 주식의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고평가된 것은 팔고 저평가된 것은 사들여 차액을 얻는 거래로, ▲연기금이 코스닥 150지수 선물 ▲코스닥상장 개별주식선물 ▲코스닥 합성선물 등의 차익거래를 위해 코스닥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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