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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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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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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이 완화된다. 또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이 신설되는 등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하고 통합 운영한다.
신고불성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과소신고시 10%가 부과된다. 부정행위인 경우는 40%를 부과할 방침이다.

납부불성실은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1일당 0.03%(연 10.95%) 이율로 부과된다.

가산금의 경우 납세고지일 경과 시 3%, 매 1개월(최대 60개워 한도)마다 1.2%씩 부과된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는 이유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제재와 연체이자로서 성격이 유사하나, 유사한 두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 중인 해외사례가 없고, 구분이 쉽지 않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두 제도를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해 운영하되, 징수시스템 개편 등 소요기간을 감안해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이 가능해진다. 국선대리인의 제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세조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도 신설된다.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조사 공무원의 녹음권을 인정키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20만원→30만원)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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