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해 외국인에 한정해 적용하는 법인세 감면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법인이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일정 비율(익금불산입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 자회사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율(30%, 80% 또는 100%)을 적용받는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키로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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