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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재정특위 "종부세 개편 권고안 대상인원 34만6000명·예상 세수효과 1조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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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 이외에도 임대소득 금융소득 과세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지난달 말 공개된 초안과 달리 이번 최종 권고안에는 복지ㆍ일자리ㆍ저출산 대응 등 각 정책별로 소요되는 지출 규모를 일괄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유세 인상 최종 권고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6000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시가 10억원~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음은 재정개혁특위와의 일문일답.

-권고안에 소수의견을 포함한 이유는 무엇인가?
▲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그 중 다수안으로 채택되지 못하였으나,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수안으로 채택했다.
-하반기 특위 운영 계획은?
▲하반기 예산·조세소위원회는 격주로 개최될 예정이다. 상반기는 권고안 마련까지 시일이 촉박하고 공개진행시 언론보도로 인해 논의 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일정까지 비공개했다. 하반기에는 일정 등 공개 가능한 사안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하겠다.

-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6000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가 10억원~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시가격 인상은 왜 논의대상에서 빠졌나?
▲상반기에는 금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주로 논의했고,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개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와 세수 효과는?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으로,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명(2000만원 이상자)에서 40만여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곤란하다.

-소형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축소를 권고하는 이유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특례는 면적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기본공제 등으로 순수 전세보증금 약 12억3000만원 이상에만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임대등록사업자에만 인정하거나, 축소나 재검토가 필요하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되지 않는지?
▲전기요금은 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한국전력의 이익규모, 전기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산정되므로 전기요금 인상여부는 특위의 논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위가 두가지 안으로 권고한 이유는 정부 측에 향후 관련 부처 및 기관간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조정여부를 검토후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폭을 결정·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재정정보 연계가 왜 필요한가?
▲고령화 등에 따라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세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나라살림 전체에 대한 재정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재정사업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국가 전체의 나라살림 규모를 한 곳에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정보를 연계해 공개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재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금화의 법제화를 ’22년까지 추진하기 위한 절차는?
기금화의 법제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작년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2022년까지 추진되는 바, 우선 정부는 동 대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대책의 정착 및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이 2022년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기금화 법제화를 위한 관련법(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위와 같이 전제조건 충족과 병행해 2022년까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의 기금화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됐고 보험당사자 간 자율적 의사결정 훼손 우려 등 반대 의견이 있어 왔는데, 이에 대한 특위 입장은?
▲기금화의 목적은 건강보험 등을 국가재정에 포함시켜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민에게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 및 복지지출 규모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 있다. 그러나 기금화할 경우 보험료율, 요양급여비용 등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결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이러한 의사결정사항이 국회에서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기금으로 운용중인 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정부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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