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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정의 쓰레기통에 던졌다”…KTX 해고 승무원 눈물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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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KTX 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행정처 재판흥정' 기습 점거 항의시위를 열고 법원 관계자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KTX 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행정처 재판흥정' 기습 점거 항의시위를 열고 법원 관계자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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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지난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판결’ 등을 활용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는 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당시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KTX 승무원 고용 분쟁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A 씨 등은 2006년 KTX 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하고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되자 2008년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레일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 철도유통에 대한 코레일의 열차 내 서비스 위탁은 위장 도급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철도유통은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했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코레일의 해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또 코레일이 승무원별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30개월 치 임금을 주고, 복직할 때까지 월급 150만~1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도급과 위장 도급의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철도유통은 사실상 피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 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5년 2월 대법원은 해고 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직원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1인당 8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배상하게 했다.

결국 KTX 해고 승무원들은 복직 하지 못하고 2018년인 지금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대법원 판결 이후 한 해고 승무원은 “세 살 아이에게 빚만 남겨 미안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는 1인당 8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아이에게 상속된다는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승하 전 KTX 승무원은 “해고 노동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사람 죽이는 판결이었다. 비열한 사람들의 비정한 시대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세상에 나온지 3년, 이 판결은 특별 조사단의 조사결과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이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도구로 청와대와 협상을 하려 했다는 뜻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KTX 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행정처 재판흥정' 기습 점거 항의시위를 열고 법원 관계자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KTX 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행정처 재판흥정' 기습 점거 항의시위를 열고 법원 관계자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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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불거지자 KTX 해고 승무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몰려 들어가 대법원장 면담 신청을 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라”며 3시간 가까이 농성을 벌였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청와대와 거래한 자들은 사법 정의를 쓰레기통에 내던졌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책임자로 있던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 계속 승소해온 KTX 승무원 관련 판결을 이유 없이 뒤집어, 10년 넘게 길거리를 헤매어 온 해고 승무원들을 절망의 나락에 빠트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의 농성 직후 다음날인 30일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일선 판사들이 각종 매체에 나와 재판부의 삼권분립 논란 비판 등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일선 법관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일선 법관들의 의견과 여태까지 발표된 조사보고서, 대내외 의견을 종합해 (후속 조치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해고 승무원 대표들을 만나 공식 해명과 함께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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