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했다면 형사처벌은 면하고 고의있다면 처벌 가능…역시 기준은 無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동산은 처음이라'는 부동산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는 단계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집을 팔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답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불가피하게 처분이 안됐을 경우다.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주변 공급이 많아 도저히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됐다해도 사업주체로부터 공급계약이 해지된다. 다만 '불가피했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 등 형사상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 나머지는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법 제65조 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토록 하고있다. 공급계약 역시 물론 해지된다.
중요한 것은 '불가피성'과 '고의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확한 기준은 현재까지 없다. 세부적인 예시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판단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명목상으로는 내놨다고 하나 실제 집을 매수 희망자에게 보여주지 않거나 계약을 했다가 취소한다거나 등의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무조건 팔도록 법과 규칙은 개정했지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이 닥쳐봐야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시장 관계자는 "청약 후 기존주택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호한 부분이 많아 향후 소송전으로 비화될 여지가 매우 많다"면서 "사유재산을 억지로 처분해야 한다는 점이나 처분하지 못하면 향후 청약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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