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동산은 처음이라'는 부동산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는 단계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수익성이 높은 ○○땅에 투자하세요." 이런 제목의 메일을 받은 경험, 직장인 대부분이 있을 것이다. 스팸메일이라고 보고 바로 삭제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투자정보를 기대하고 제목을 클릭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토지의 경우 특히나 투자 전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확실한 정보라면 절대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는다"는 말로 조언을 대신하지만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를 직접 찾아가보는 것 만으로도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
특정지역 '땅'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가정하자. 일단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토지건물기본정보조회'를 검색, 이용한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이 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주택정보처가 제공하는 것으로 ▲토지대장 열람 발급 ▲건축물 대장 열람 발급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대지권 정보조회 등을 지원한다. '토지대장'의 경우 정확한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비롯해 소유권이 어떻게 설정돼있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획부동산에 얽힌 토지대장의 경우 쪼개 팔기는 물론이고 호재와 무관한 지역, 도로도 연결되지 않는 사실상 '오지' 필지에 수십명이 소유권 설정돼 있기도 하다.
이밖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면, 지목과 공시지가를 비롯해 해당 토지에 어떠한 규제가 걸려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지도와 항공지도, 거리보기 등 기능도 이용 가능하다. 때문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제발 결혼하세요"…5박 6일 크루즈까지 보내준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