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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中企 복지도 양극화]여성 근로자에게 더 가혹한 중소기업 근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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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中企 복지도 양극화]여성 근로자에게 더 가혹한 중소기업 근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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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은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출산 관련 복지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기업의 두 배에 달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고용노동부 의뢰로 작성한 '일가정 양립 근로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출산 전후 90일 휴가 제도를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5~9인 영세사업장에서 35.6%,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81.7%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출산휴가제도를 "잘 알고 있다"거나 "대충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9%로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도는 사업체 규모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사용가능 여부에서 격차가 벌어졌다. 조사는 성별, 직종별, 종사상지위별로 할당표집된 1000명의 30∼44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5∼9인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11%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 임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똑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인지도는 5∼9인 사업체 근로자가 43.1%,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가 59.4%로 차이가 작지만 역시 제도 사용가능 여부에서 차등을 보였다. 직장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높았다.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서는 인지도와 사용가능 여부 모두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낮았다. 특히 인지도에 비해 제도 사용가능 정도에서 사업체 규모 효과가 강하게 작용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의 인지도는 81.6%로 나타난 반면 5∼9인 사업체는 67.1%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도 5∼9인 규모의 사업체 종사자는 15.1%에 불과했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56.6%로 40%포인트 낮았다.

육아휴직제도를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5~9인 15.8%, 10~29인 20.4%, 30~99인 36.7%, 100~299인 36.6%, 300인 이상 54.2%로 인지도와 제도 사용가능 정도 모두 근로자의 직장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간 휴직 가능한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에서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 중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 비중은 '0%'가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어 '10~30% 미만'이 14.4%, '30~60% 미만'이 9.0% 순으로 조사됐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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