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은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출산 관련 복지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기업의 두 배에 달했다.
출산휴가제도를 "잘 알고 있다"거나 "대충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9%로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도는 사업체 규모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사용가능 여부에서 격차가 벌어졌다. 조사는 성별, 직종별, 종사상지위별로 할당표집된 1000명의 30∼44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5∼9인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11%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 임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똑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서는 인지도와 사용가능 여부 모두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낮았다. 특히 인지도에 비해 제도 사용가능 정도에서 사업체 규모 효과가 강하게 작용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의 인지도는 81.6%로 나타난 반면 5∼9인 사업체는 67.1%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도 5∼9인 규모의 사업체 종사자는 15.1%에 불과했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56.6%로 40%포인트 낮았다.
육아휴직제도를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5~9인 15.8%, 10~29인 20.4%, 30~99인 36.7%, 100~299인 36.6%, 300인 이상 54.2%로 인지도와 제도 사용가능 정도 모두 근로자의 직장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간 휴직 가능한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에서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 중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 비중은 '0%'가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어 '10~30% 미만'이 14.4%, '30~60% 미만'이 9.0% 순으로 조사됐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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