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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부동산은 처음이라]분양가에 조합장이 슬쩍?…보류지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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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누락, 소송 대비해 전체 가구수의 1% 정도 유보해 둔 물량
조합 청산 전 처분 과정서 논란…조합장 등이 인센티브 형태로 분양가에 가져가기도
서울 서북권 재개발 단지 곳곳서 논란

[김현정의 부동산은 처음이라]분양가에 조합장이 슬쩍?…보류지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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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동산은 처음이라'는 부동산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는 단계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최근 재개발이 빠르게 전개중인 서울 서북권 통일로 일대가 '보류지' 처분 문제로 시끄럽다. 보류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전체 가구수의 1% 정도를 분양하지 않고 유보해 놓은 물건이다. 조합원의 물량이 누락되는 착오, 분양 과정에서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조합의 재산으로 두는 것이다.

이 보류지가 앞서 나열한 용도로 쓰이지 않을 경우 남는 보류지는 어떻게 할까. 처분은 조합의 정관에 따른다. 조합원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는 시세에 가까운 가격에 처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거쳐 최고낙찰가에 물건을 판다. 가까운 예로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 조합은 최근 보류지 15가구를 입찰 형태로 처분했는데, 전용 59㎡의 최고 낙찰가는 18억2100만원, 84㎡는 23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2015년 분양 당시 분양가는 약 13억4000만원, 18억9000만원 수준. 조합이 제시했던 최저입찰가보다도 전 평형대에서 1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그러나 일부 단지에서는 이 보류지 처분 문제가 조합원들 사이 큰 논란이 된다. 조합장 등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보류지를 자신이나 주변인에게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간 업무 성과를 내세우며 인센티브를 주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지인에게 보류지 물량을 특혜 분양한 전 조합장 등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보류지 처분은 도시정비법에 그 내용이 명시(제 74조 1항, 제 79조 4항)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처분 가격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 조합이 정관에 따라 총회를 거쳐 의결만 하면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판단하기 힘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류지 처분은 도정법과 조례에 의거해, 정관에 따라 조합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정관에 문제가 있다거나, 자치구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에 따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녹번 1-1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 녹번' 조합에서는 보류지 6가구 중 2가구를 각각 조합장과 상근이사에게 분양가로 처분해 논란이 됐다. 은평구청 역시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지난 13일에는 홍은 제12구역을 재개발한 '북한산 더샵'에서 조합 청산을 앞두고 ▲보류지 처분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보류지 2가구를 조합장과 조합 총무에게 분양가로 처분하는 내용의 안건을 총회를 거쳐 의결해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서대문구청은 입찰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은 다른 보류지 2가구 역시 입찰 없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처분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홍제원아이파크, DMC아이파크, 연희파크푸르지오 등이 1년 내 청산총회를 거칠 예정이다.

이찬승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는 "도정법 및 서울시조례 등에 따르더라도 보류지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방법대로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처분 가격 또한 임의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토대로 처분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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