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9·13 Q&A]집단대출은 14일 공고 이후부터 적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집단대출의 경우 14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되는 사업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14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받았다면 LTV 비율 안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연간 1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사례별 주요 FAQ를 공개했다.
-규제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 1주택자라면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에 쓸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고가주택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다만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한다.
2주택자라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제한된다. 기존 주택1채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을 증빙할 경우에만 1주택자에 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생활안정자금을 연 1억원을 초과해 더 빌릴 수 있나.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1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빌릴 수 있다.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려면 자금조달 필요성을 명백히 입증하고 대출 기간 동안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9ㆍ14 이전에 3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1억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 14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LTVㆍDTI 비율 안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연간 1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권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나. 1주택자가 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다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분양 아파트 소유권 등기 완료 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 임대업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나.
▲ 기존 주담대의 단순 만기연장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13일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새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나.
▲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3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만기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 등도 이전 규제를 받는다.

- 집단대출 적용기준은.
▲ 14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되는 사업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14일 전에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이더라도 14일 이후에 분양권 등을 전매하였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대상은.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활동을 위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제한 대상은.
▲ 이미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 소재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은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취급이 제한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임대업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나.
▲ 대출자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면 기존 LTV 비율대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미 주담대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다.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대출은 가능한가.
▲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 개ㆍ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 임대업대출은 가능하다. 다만 용도 외에 쓴다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