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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부부합산 1억 넘으면 전세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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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제외, 2주택 이상자 전세보증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 1억원 밑이어야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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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는 1주택자의 부부합산소득 상한을 당초 계획인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무주택자는 소득규제에서 제외됐다. 주택보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2주택 이상자(부부합산·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을 제공했다.
1주택자(부부합산) 부부합산소득 보증 한도는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조정했다. 단,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이 상향된다. 현행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기본(7000만원), 맞벌이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원이다.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이 제공된다.

공적 전세자금 보증 제도도 보완된다. 정부는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적 전세보증의 연장도 제한된다.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은 가능하다.

규정개정 이전,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대출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단, 이경우 2주택 이상자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다만 논란이 됐던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에 경우 소득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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